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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姓) 아빠와 같아야 하나요?…국민 70% `부모 협의 결정` 찬성

안혜신 기자I 2020.06.30 12:00:00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10명 중 7명이 혼인·혈연 아니어도 가족이라고 인식
자녀 성 부모 협의토록 제도 개선에도 긍정적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국민의 70%가 찬성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9세 이하 일반 국민 총 1500명을 대상으로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함께 거주하지 않고 생계를 공유하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갖고 있는 친밀한 관계면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비율은 39.9%로 나타났다.

법적인 혼인·혈연으로 연결돼야만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는 비율은 64.3%로 작년보다 3.0%포인트 하락했다. 저연령대(19∼49세)가 고연령대(50~79세)보다 가족의 의미를 넓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족 의미에 대한 인식 (자료: 여성가족부)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92.7%), 이혼 또는 재혼(85.2%),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80.9%)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19∼39세에서 타 연령층 대비 수용도가 높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8.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해 작년 대비 3.8%포인트 상승했다. 남성(49.5%)과 여성(47.0%) 간 의견차 역시 크지 않았다.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응답자의 29.5%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이 역시 작년 대비 4.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남성 31.7%, 여성 27.2%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양한 가족 중 개인에 대해서는 한부모 가족의 자녀(81.2%), 입양된 자녀(80.4%)에 대한 수용도가 높았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79.7%) 수용도는 전년 대비 상승폭이 5%포인트로 특히 컸다. 연령별로는 19∼49세가 50대 이상에 비해 수용도가 높고, 상승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를 배우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로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81.2%(여성 79.1%, 남성 83.2%)가 가능하다고 답해 남녀 모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수용도가 높은 편이었다.

재혼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78.9%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여성 76.9%, 남성 80.8%로 성별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미혼부·모 가족의 자녀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자의 60.8%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20대 이하(80.6%)와 70대(40.4%)의 찬성 비율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비혼 동거 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48.2%만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해 다른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도와 비교할 때 수용도가 가장 낮았다. 40대 이하는 과반이 찬성했지만 60대~70대는 30%대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응답자의 79.7%가 수용 가능하다고 봤다. 이는 작년 대비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현재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 성과 본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3.1%가 찬성했다. 여성(80.6%)이 남성(65.8%)보다 찬성 비율이 높았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설문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가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등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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