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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조주빈에게 개인정보 넘긴 前 공익요원, 구속 송치

박기주 기자I 2020.04.10 11:32:0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200여명 개인정보 불법 조회해 17명 정보 제공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불법으로 조회한 개인정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넘긴 최모(3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 (사진=뉴시스)
서울지방경찰청 지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10일 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재 소집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최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중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 고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피해 여성들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빼돌렸으며, 이 중에는 손석희 JTBC 사장의 차종과 차량 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최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가 매우 크다”며 “피의자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극심하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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