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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인증제품도 `공공기관 의무구매하는` 녹색제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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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0.01.28 12:00:00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29일 공포
저탄소인증제품, 녹색제품 포함…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이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녹색제품’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저탄소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을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개정법률에 따라 ‘저탄소 인증제품’도 녹색제품에 포함된다.

저탄소 인증제품 마크(자료=환경부 제공)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관련 행정규칙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법률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제품 적용 대상에 ‘저탄소 인증제품’이 포함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0% 저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실가스배출 전망치는 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를 뜻한다.

저탄소 인증제품은 공정개선 등의 감축수단 검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상으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해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제품에 환경성 정보 7개가 표시되는데 △탄소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물발자국 △자원발자국 등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3개 기업 138개 제품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특히 녹색제품구매법에서 2005년 7월부터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저탄소 인증제품의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2018년 기준으로 연간 녹색제품 구매 금액은 3조 3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에서 50.3%를 차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49.4%, 우수재활용 인증제품 0.9% 등이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 개정법률을 통해 저탄소 제품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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