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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박준영·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직 상실…박 의원 철창행(종합)

한정선 기자I 2018.02.08 11:45:24

대법원, 박 의원에 징역 2년 6월 선고한 원심확정
송 의원 회계책임자, 징역 8월에 집유 1년 확정
선거법 따라 송 의원도 의원직 박탈

박준영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목포해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창당 전남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이승현 기자]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주평화당 의원과 송기석(55·광주 서구갑)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같은시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인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200여만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다. 또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억 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이날 판결로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임씨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총선 때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과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이후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임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임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송기석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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