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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같은시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인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200여만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박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000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다. 또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억 1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의원은 이날 판결로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송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임씨는 지난 2016년 4월 13일 총선 때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원과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원, 여론조사비 1000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급했으며 이후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임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임씨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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