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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세탁’ 울산 교사, 파면 처분…이유 보니

김소정 기자I 2020.05.29 13:57:4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고, 성적 표현이 담긴 말을 한 교사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A교사 책 캡처.
교육청은 2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A교사에게 교원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50% 받을 수 있다.

파면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교사는 지난 4월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에 1학년 신입생의 자기소개, 사진 등을 올리라고 공지했다. A교사는 학생들 사진 밑에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매력적이고 섹시한 OO”라고 댓글을 남겼다.

댓글을 보고 불쾌감을 느낀 학부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고를 받은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이 학부모에게 A교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답장을 보냈다.

교육청 측은 “사진을 보고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는 칭찬의 의미로 외모에 대한 표현의 댓글을 달았다고 한다”며 “자칫 외모지상주의적이고 성적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외모나 신체적인 표현을 삼가고 학생들이 자라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하지만 A교사는 문제가 된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달 24일에는 ‘효행숙제’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팬티를 세탁한 뒤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내줬다. 학생들 사진에 A교사는 “예쁜 잠옷, 예쁜 속옷. 부끄부끄”, “우리 공주님. 분홍색 속옷. 예뻐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A교사의 속옷 빨기 숙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해에도 같은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에게 받은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해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학부모가 A교사의 댓글 등을 모아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렸고, 이 글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논란이 커지자 A교사는 밴드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나 아니면 밴드 숙제를 내줬을 때 ‘선생님, 여자 아이들이 팬티 빨기는 조금 쑥스러워하지 않을까요?’라고 의견을 주시면 제가 숙제를 수정했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제가 충분히 우리 부모님과 소통이 덜 된 상태에서 이런 과제를 내준 게 실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 표현상에 ‘섹시 팬티’ 이런 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울산시교육청은 A교사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고, 학교 측에 담임교사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또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달 28일 밴드에 ‘아침 조례’ 게시물까지 올렸다. 학생들에게 출석체크와 EBS 시청을 공지했다.

A교사의 과거 SNS 속 발언도 문제가 됐다. 한 학생은 A교사에게 “영원한 학교 아빠. OOO쌤! 제가 이 다음에 커서 어여쁜 숙녀가 되면 꼭 샘처럼 멋진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아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편지를 썼다. 해당 편지를 SNS에 올린 A교사는 댓글로 “아깝네. 늦게 태어날걸. 나 같은 남자. 힘들텐데. 기다려라. 집사람한테 이혼해달라 조르는 중”이라고 적었다.

블로그에는 여성 연예인 화보사진에서 가슴쪽에 김밥을 합성해 “명절 남은 음식으로 김밥 만들어 드세요. 누드김밥”이라고 했다. 아재개그라며 여성 브래지어 사진과 함께 “어떤 불안감(브란감)도 떨쳐 버리세요. 결국 불안감은 마음의 덮개입니다. 19금 아재개그”라고 말했다. 또한 여학생들이 자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도 올렸다.

결국 A교사를 파면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지난달 28일 두 남매를 키우고 있다는 청원인은 “A교사는 명백한 아동성애자. ‘성인지 감수성’ 교육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등학생들은 교사를 ‘모델링’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교사가 하는 말이나 몸짓을 그대로 내면화하며 학습하고 성장한다”며 “이런 교사가 교단에 남아있다면 아이이들이 상대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대상화하며 아직 솜털도 가시지 않은 병아리 같은 아이들에게 ‘섹시’라는 변태적 단어로 희롱하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학습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해당청원은 28일 22만 5764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측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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