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총 14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2019년 77건, 2018년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원했다.
정부가 마련한 규제 샌드박스 239건 중 금융혁신분야가 43%에 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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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서비스나 해외 주식 공동 주문, 금융상품 모바일 상품권,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등이 출시됐다.
지난 1년간 출연한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들여다보면 핀테크기업이 54건(53%)으로 가장 많이 지정됐다. 이어 금융회사 39건(38%), IT기업 6건(6%), 공공분야 3건(3%) 순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은행이 16건, 보험이 15건, 자본시장 15건, 대출비교 14건, 카드 13건, 데이터 12건, 전자금융 11건, 외국환 3건, 기타 3건으로 집계됐다.
고용효과도 나타났다. 혁신금융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34개 핀테크업체와 스타트업기업이 일자리 380개를 만들었다. 16개 핀테크업체와 스타트업 기업은 시장에서 그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으며 1364억원을 신규유치했다. 특히 보맵을 비롯해 핀테크업체 7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홍콩 등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얻기도 했다.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통해 최근 실명확인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 서비스를, 자본시장 영역에서는 증권대차 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 시세평가, 인공지능 신용평가도 등장하고 있다”며 “금융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데이터·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5월부터 분야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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