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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성 2심서 감형…실형→집유

김은총 기자I 2019.04.26 10:45:3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고 피고인 진술 일관성 없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화면 캡처(사진=보배드림)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성추행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으로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의 아내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30만명이 넘는 이들이 이에 동의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A씨의 아내는 “남편이 억울하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며 사건의 1심 판결문과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강제추행 장면이 담겨있지 않았지만, 1심 재판부가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 구형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A씨는 법정 구속된 지 3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면서 “A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강의 등을 명령해 교정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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