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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있어선 안될 일"

조진영 기자I 2017.11.23 11:58:17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표준협약서 위반, 고용노동부가 챙겼어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제주의 한 음료제조 공장에서 실습생인 18세 이민호 군이 사망한데 대해 “현장실습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교육부와 논의해 완벽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군은 지난 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한 음료제조업체 공장에서 감독자 없이 작업하다가 적재기 프레스에 눌려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질의가 쏟아져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재해가 결과로 나타났지만 시작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장실습업체가 학교와 맺은 표준협약서를 위반했다는 지적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군이) 9시부터 저녁 6시반까지 일했는데 이는 청소년 근무 제한시간인 7시간보다 길다”며 “여기에 연장근로까지 2~3시간씩 더 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3년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군은 현장실습을 하면서 두세번 다쳐 2~3일씩 결근했다”며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게 아니라 은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아이들이 성년이 돼 스스로 보호할 때까지는 국가가 보호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도 “지난 정부가 기업 프랜들리를 강조해서 18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별도 근로계약을 용인해주고 장시간 노동을 묵인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하기에 이런 협약이나 고시 허점에 대해 방치하지말고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교육부와 대부분 아이들이 일학습 병행이라해서 조기취업 형식으로 급여도 받지 못해 문제가 됐다”며 “경력을 쌓기 위해 일 학습 병행제를 실시하는 안이기 때문에 노동착취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노동인권 예방교육이 그동안 전혀 없었다”며 “전체 직업교육 계획 과정에 학생, 교원, 기업 CEO 담당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교육청과 안전보건공단이 MOU를 맺어 집단 연수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교육부, 중소기업벤처부 등과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지도를 강화해 위반 사례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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