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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제주 지역 한 숙박업소에서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됐고, A씨는 B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4세인 중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