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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역규정 위반 이유로 韓수산업체 한 곳 수입 중단

신정은 기자I 2022.08.29 14:52:06

中해관총서 "韓·베트남·인니 등 기업 수입 중단"
코로나19 방지 지침 및 품질관리 규정 위반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세관 당국이 한국을 비롯한 3개국의 수산업체가 방역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진=해관총서 캡쳐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29일 한국 A사와 베트남 B사, 인도네시아 C사 등 수산물 업체 3곳을 대상으로 영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식품 기업의 코로나19 전파 방지 지침’과 식품안전·위생 관련 품질 관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해관총서는 이날부터 이 3곳의 수산물에 대한 수입 신청 접수를 잠정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3개국의 관련 당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관총서는 지난 15일에도 한국 D사, 인도네시아 P사, 베트남 A 등에 대해 비슷한 이유로 수입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24일에는 한국과 미얀만에서 수입된 냉동 수산물 외부 포장 샘플에 대해 코로나19 핵산(PCR)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 신고를 일주일간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수입 냉동식품 유통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수입 절차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에만 멕시코, 브라질 등 많은 국가의 기업 제품이 이같은 이유로 수입 신고가 중단됐다.

이와 별도로 해관총서는 이날 미국 T사가 수출한 돼지 족발 검사에서 불합격 물량이 나왔다며 식품안전법 등에 근거해 29일부터 T사 육류 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 접수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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