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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ㆍ스텔란티스 경유차 6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추가적발

김경은 기자I 2021.11.03 12:00:00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환경부, 벤츠에 43억, 스텔란티스에 12억 과징금 부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등 행정조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 조사 일단락

△불법조작 적발 차량(출처: 환경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츠와 스텔란티스가 판매한 경유차량 6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추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총 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이하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이하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 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양사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실시한 수시 결함 확인검사에서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됐다.

이에 따라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게는 43억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들은 모두 단종된 차량들로 현재는 추가 판매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기존 차주들은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서 승인 이후 수입업체에 리콜을 신청할 수 있다.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고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지난해 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다.

앞서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해 지엘씨(GLC)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원의 과징금 부과,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8월 해당 12개 차종 외에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벤츠의 모든 경유차 18차종에 대해 불법조작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20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짚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되었고,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짚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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