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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애인 제품 구입의무 외면…뿔난 고용부 "법 지키라"

김소연 기자I 2019.04.23 12:17:42

2018년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발표
장애인고용법, 구매액 0.3%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건 구매
842개 공공기관중 28개 기관 자료 미제출로 판단 불가
LH 구매규모 1위 175억원…보육진흥원 구매비율 1위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재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제조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법 규정을 정부부처가 위반해 논란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 고용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한 뒤 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23일 고용부는 2018년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농업협동조합중앙회·코레일테크·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등 28개 기관이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법 22조는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상품을 구매하고, 구매실적을 포함한 구매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부에 수차례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명백하게 법규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관은 다음 연도부터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총 842개소 중 814개 기관이 2018년 구매실적과 2019년 구매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사업장에서 구입한 제품 규모는 2673억원어치에 달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구매한 총 금액(48조1196억원)의 0.56% 수준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는 사업장의 판로를 확대해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진다. 2018년부터는 각 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연도 구매 계획을 고용부가 받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공표 효과로 인해 2018년 구매실적은 2017년(1853억원)과 비교해 44.3% 증가했다.

구매 목표비율인 총 구매액의 0.3%를 지키는 기관은 65.6%로 552개 기관이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52.6%)과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했다.

구매실적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도로공사(149억 원) △한국농어촌공사(69억 원) 순이다. 구매 비율은 △한국보육진흥원(24.20%)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42%) △우체국시설관리단(11.38%) 순으로 높았다.

주요 구매 품목은 복사용지·토너·컴퓨터 등 사무 용품에서 전류 계측용 변류기·배전반·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품목으로 다양해졌다.

올해 기관별 구매 계획은 2018년 구매 실적보다 14.3% 감소한 2291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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