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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받은 20대男…아파트서 '폭행' 난동

권혜미 기자I 2022.08.17 13:31:27

경찰 "피의자,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냐"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입영통지서를 받고 과거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찾아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A씨가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30분께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을 제지하던 60대 경비원 B씨와 20대 주민 C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A씨는 최근 입영통지서를 받고 압박감을 느껴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해당 아파트를 찾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C씨의 다리 부위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B씨와 C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의 가족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병원 진료를 받게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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