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두고 격리통보 받으면?…교육청 신고 후 시험장 배정

신하영 기자I 2020.11.25 12:00:00

확진 수험생, 통보 후 지정병원·치료센터 입원해 응시
수험생 우선 진단…당일 결과 통보 뒤 시험장 재배정
지자체·소방청, 격리 수험생 방역차량으로 이동 지원
확진·격리자, 예비소집 참석 불가…수험표 대리 수령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이를 곧바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시험장을 다시 배정받아 별도의 응시장소에서 시험을 봐야 해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25일 발표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9일 앞둔 24일 부산 구덕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확진·격리자 예비소집 참석 불가

수능 예비소집일은 오는 12월 2일이다. 일반 수험생은 이날 반드시 예비소집에 참석,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다만 확진·격리 수험생은 감염 위험 탓에 직접 예비소집에 참석할 수 없으며 수험표는 가족·지인이 대리 수령해야 한다.

올해 수능은 확진·격리 수험생의 따로 시험을 봐야 하는 게 원칙이다. 확진자는 지정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시험장에 수능에 응시하게 된다.

특히 수능 직전 확진·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보건소 안내를 받아 관할 교육청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별도시험장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시험장을 재 배정받아야 해서다. 교육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수능 안전관리 방안에 따르면 확진자를 위한 병상 120개와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113개소가 확보된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확진 수험생 120명, 자가격리 수험생 38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별도의 응시공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검사결과를 신고할 땐 격리 수험생의 경우 수능 당일 자차 이동 여부도 같이 신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자차 이동이 불가능한 수험생 수를 취합해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에 전달한다. 이어 지자체는 방역차량이나 구급차로 격리 수험생의 이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확진 수험생은 곧바로 지정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에 그곳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만약 확진·격리 수험생이 지정된 별도 시험장소가 아닌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법률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능 직전까지 확진·격리 수험생 분류

교육부는 수능 직전인 12월 2일까지 수험생 중 확진·격리자를 분류해낼 방침이다. 각 지역 보건소에선 수험생 대상으로 우선 진단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는 당일 통보받게 된다. 유 부총리는 “수능 당일 입실 전까지 확진·격리자를 구분해 별도의 고사장에 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달 3일 수능 당일에는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입실 전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일반 수험생도 발열 등 유사증상이 있을 땐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수험생들은 입실 뒤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는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응시원서에 부착된 사진과 동일한 사진,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시험 시간 내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감독관이 신분 확인을 요구할 때만 잠시 마스크를 내릴 수 있다.

시험 당일 핸드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계도 전자식 화면표시기능이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시험장에 가져온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시계 △마스크 등으로 한정된다.

전자기기 반입금지, 마스크는 허용

수험생들은 반입 금지 물품 외에도 4교시 탐구영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253명이다. 유형별로는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106명(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기기 소지가 84명(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선 본인 선택과목을 시간 순으로 풀어야 한다. 1·2 선택과목 문제를 동시에 보는 행위도 금지된다. 예컨대 사회탐구를 응시하는 수험생이 1선택으로 ‘한국지리’를, 2선택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했다면 반드시 이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펼쳐야 한다.

4교시 답안지에는 필수과목인 한국사와 선택과목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다. 혹시 다른 과목 답란에 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이를 지워야 한다. 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되므로 예비 마킹을 남겨두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다.

쉬는 시간에도 서로 모여 대화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점심시간에도 본인 자리에서 도시락을 식사를 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이어지므로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수능 1주 전부터는 전국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므로 모든 수험생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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