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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음란성 문자메시지는 받지 않았지만 숙박 예약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겐 20만원, 인적 사항을 뺀 나머지 예약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겐 10만원, 이메일만 유출된 피해자들에겐 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여기어때의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2017년 2~3월 해킹됐다. 이 사고로 91만여명의 숙박 예약 정보 323만여건과 7만8000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회원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원, 음란문자까지 받은 피해자들에겐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 측이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 운영을 소홀히 했으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암호화 하지 않고 저장한 점과 홈페이지 내 취약점을 점검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여기어때 측의 과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