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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法, 단기차입금증가결정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송승현 기자I 2021.10.08 15:00:3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진칼(180640)은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전·현직 이사 5인에 대해 청구한 단기차입금증가결정과 관련한 주주대표소송이 모두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이 사건 차입을 결의한 것이 이사의 선관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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