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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 등 18곳 '부실대학' 지정…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신하영 기자I 2021.05.20 14:00:00

금강대·대구예대·신경대 18개교,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교육비환원·교원확보·취업율 등 교육여건 평가서 '낙제점'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 불이익 대학 지원 시 주의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경주대·금강대 등 18개 대학이 교육부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284개 대학·전문대학 중 하위 6%에 해당하는 18곳은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교육부가 지정하는 사실상의 부실대학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비 환원율 127% △전임교원 확보율 68% △신입생 충원율 97% △재학생 충원율 86% △졸업생 취업률 56% 등 7개 최저 기준(일반대학 기준)을 제시했다. 대학으로서 갖춰야할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제시한 셈이다. 중 3개 지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Ⅰ유형’에, 4개 이상 미 충족 대학은 ‘재정지원제한Ⅱ유형’에 포함됐다.

해당 대학은 서울기독대학·예원예술대·경주대·금강대·대구예술대·신경대·제주국제대·한국국제대·한려대·두원공과대·부산과기대·서라벌대·강원관광대·고구려대·광양보건대·대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 등이다.

이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정지원 1유형에 포함된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받지 못하며 정부 지원 학자금대출도 50%까지만 가능하다. 유형 2에 포함된 대학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1·2유형과 학자금 대출이 모두 차단된다.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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