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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다음날 오전 5시쯤 방석, 쿠션 등 불이 잘 붙는 물건을 쌓아 그곳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침대와 벽면, 천장 등으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A씨는 약 920만6000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후 피고인뿐 아니라 다수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 주택에 살던 사람들이 놀라 대피하는 등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화재가 다른 세대로 번지지는 않았고 인명 피해는 없었던 점, 필로폰을 1회 단순 투약했고 마약 관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