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연예인 등 부가세 면제사업자 96만명…"2월11일까지 매출신고"

이진철 기자I 2019.01.17 12:00:00

부가세 면세사업자 96만명 신고대상자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하면 편리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2월11일까지 2018년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지난해보다 15만명 증가한 96만명이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및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득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의 ‘도움자료’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자료 6개, 매입자료 3개 항목을 제공했다. 문자 수신에 동의한 주택임대사업자 24만 명에게는 모바일을 통해 안내도 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 및 부동산매매업자는 부동산 양도자료를 조회 선택 후 수입금액 등을 자동 입력할 수 있다. 의료업자 및 연예인은 직전연도에 신고한 사업장 시설과 수입금액 등을 조회·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이번 신고부터 제공했다.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한다.

20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이번부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의료업자 등 일정한 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2017년 귀속 1.6%에서 2018년 귀속에는 1.8%로 상향됐다.

국세청은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카드매출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등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혐의자 2만명에게 신고분석 내용을 제공했다”면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018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국세청 제공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