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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주거침입…또 성폭행한 40대, 중형 구형

이재은 기자I 2024.03.27 13:35:59

8년 복역 후 출소, 5개월 만에 성범죄
1월1일 모르는 여성 집 무단 침입 후
성폭행했다가 도주…3시간 뒤 검거
檢 “재범 위험성 높아 장기 격리해야”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자발찌를 찬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 쫓아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27일 오전 11시께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신상공개 고지,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총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2016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형 집행이 종료된 지 5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재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의 변호인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김씨는 “죄송하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쫓아가 집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등에 의해 약 3시간 만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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