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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2→18개월 늘린다…與이주환, 개정안 발의[e법안 프리즘]

경계영 기자I 2023.09.07 15:28:45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정부 정책 뒷받침
다둥이 아빠 출산휴가도 10→15일 연장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다둥이 아빠의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5일로 늘려주는 법안이 7일 발의됐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데 이어 여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쓸 때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한부모 가정은 별도 요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 유급 지원을 받는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6개월 연장’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이뿐 아니라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되, 현 시행대로 1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둥이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로 종전보다 5일 확대한다. 다태아는 단태아에 비해 초기 육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한다. 해당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분기 출생아 수가 5만6087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자 내년도 예산안에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의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발의는 당 차원에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이주환 의원은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지만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산을 고민하는 젊은 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직장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과 철퇴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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