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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하러 간 사이 후배 성폭행한 20대, 징역 5년

홍수현 기자I 2024.04.04 13:17:39

지적장애 있는 피해자 "집에 데려다주겠다" 유인
"교도소 들어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에 아내 후배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4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이 같이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내의 친한 후배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 등과 술을 마신 후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아내는 출산으로 집을 비운 상태였다.

특히 A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 본인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현재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아내가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있다”며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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