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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전세대출 규제 D-2일 예외는?

김용운 기자I 2020.07.08 12:09:53

6·17 추속조치로 전새대출 관련 제도 10일부터 달라져
규제대상 지역 내 아파트 매매 시 전세대출 유의해야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6·17대책의 후속조치로 1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제도가 바뀐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규제대상 아파트를 매매할 때 전세대출 관련 달라지는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한다.

우선 오는 9일까지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 한 경우(규제시행일 전 분양권 입주권 및 구입계약 체결. 가계약 제외)는 규제대상이 아니다. 또한 규제대상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도 구입 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를 살 때 3억원 이하였지만 이후 가격상승으로 3억원이 초과된 경우도 3억 초과 아파트를 산것이 아니므로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0일 이전에 이미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규제시행일 전 전세계약 체결한 경우 포함)이 10일 이후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전세대출 회수대상이 아니다. 다만 현재 이용 중인 전세대출의 만기연장은 제한된다. 즉 전세대출 만기 후에는 구매한 아파트에 실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한 1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규제대상 아파트나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입시 전세대출은은 즉시 회출되지 않는다. 6·17대책에서 구입시점을 아파트 소유권 취득 시점(등기 이전완료일)로 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전세대출 만기까지도 등기 등 소유권 취득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 연주도 가능하다. 단 등기 등 소유권 취득시점에서는 전세대출이 회수되므로 전세대출 상환 후 구입아파트에 실입주 해야 한다.

또한 규제지역 내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전세대출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6월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한다”며“규제의 세부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으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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