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딸 목숨 2~3년이라는데"...폭행한 20대, '5년 구형' 바뀌나

박지혜 기자I 2024.04.12 16:55:4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구형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사건에 대한 양형 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 측에 법률 지원을 비롯해 치료비 및 병간호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친구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된 20대 여성
이 사건은 지난 5일 20대 피해자 어머니가 온라인에 ‘저희 딸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어머니는 “2023년 2월 6일 절친들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산 여행을 간 예쁘고 착한 제 딸아이가 친구의 폭행으로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현재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해선 “저희 딸과 여자친구의 말다툼에 가해자(남성)가 갑자기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하자 저희 딸이 돼 욕을 하냐고 따지니 큰 싸움이 시작됐다고 한다”며 “(몸무게) 44㎏의 연약한 여자를 (키) 178cm의 건장한 남자가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머리를 가격해 날아가듯이 옆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며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사과 한 마디 없이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 하에 1년 넘도록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날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5년 구형을 들었다”며 “앞으로 저희 딸 목숨은 길어야 2~3년이라는데”라고 했다.

어머니는 이 다음 날 또 글을 올려 “저희는 매번 검찰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호소했는데 정작 가해자는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다”며 “매달 저희 딸 간병비가 460만 원이 나간다. (그런데 가해자는) 연락조차도 없는 나쁜 인간들”이라고 토로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현재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 달 5월 2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