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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학폭 조사 손 뗀다…신학기부터 전담조사관 배치

신하영 기자I 2024.02.20 15:02:06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시도교육청, 조사관 1927명에 학폭 조사 맡긴다
퇴직 교원, 전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 위촉
가해·피해 학생 교육은 교사 담당하는 이원화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달 신학기부터는 교사들이 학교폭력(학폭) 조사에서 손을 뗄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학폭전담조사관이 관련 조사 업무를 맡게 되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작년 12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강화 방안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의 학폭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선안은 올해 신학기부터는 전담 조사관이 학폭 조사를 맡도록 한 게 요지다.

지금까지는 교감·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별 전담 기구에서 학폭 조사를 해 왔다. 개정안은 3월부터 교육지원청 소속 조사관이 학폭 조사 업무를 맡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교사들이 학폭 조사를 담당하면서 학부모 협박이나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로 인해 본질적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지속돼 작년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이 학폭 사안 처리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폭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교육적 역할은 교사가 계속 맡게 된다. 학폭 사안 조사는 전담 조사관이, 학폭 가해·피해 학생 교육은 교사가 맡는 이원화된 방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위촉한 학폭조사관 수는 총 1955명이다. 이는 교육부가 2022년 말 기준의 전국의 학폭 건수(6만2052건)를 감안, 조사관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목표(2700명) 대비 72%에 달하는 규모다. 교육부는 조사관 1인당 연 23건 정도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위촉 규모를 산출했다.

교육청별로 위촉한 조사관은 퇴직 교원·경찰, 청소년 전문가가 대부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조사관 위촉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정안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책도 담겼다.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법률·상담·보호 서비스를 파악, 지원기관을 연결해주는 피해 학생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가 대표적이다. 시행령은 조력인의 자격 요건 등을 명시했다. 교육부는 “사회복지사, 전·현직 교원, 경찰 등 학폭 피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력인의 자격 요건을 명시,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이 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학기 위촉된 학폭조사관 수는 경기교육청이 5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188명 △경남 172명 △경북 155명 △강원 120명 △전남 119명 △부산 105명 순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학기부터 피해 학생을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교원의 과중한 학폭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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