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1분30초前 울린 수능 종료벨…수험생 '집단소송' 움직임

김윤정 기자I 2023.12.05 15:14:17

'경동고 시험장 피해 수험생 모임' 카페 개설
"당황해 마킹 못해…마킹 중 제지당하기도"
3년 전 유사사례, 2심 "국가가 인당 700만원 배상"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시험 종료 알림이 1분30초가량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6일 오전 청주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 A씨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경동고 수능시험장 피해 수험생 모임’을 개설했다.

해당 카페는 지난달 30일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경동고 타종오류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A씨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이번 수능을 경동고 시험장에서 응시한 수험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시계를 보며 촉박한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렸다”, “고사장 수험생들은 매우 당황해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종이 치고 난 후에도 마킹을 하다 제지당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경동고에서 시험을 본) 피해 수험생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교육부 이의신청과 국가배상 청구를 대리해 줄 변호사와 상담했다”고 밝혔다. 또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 이 사태에 대해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보상해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수험생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카페 가입과 집단 소송 동참을 촉구했다.

해당 카페는 수험표를 인증해 고사장을 확인하고 가입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가입자 57명이 모였다.

앞서 2024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난달 16일, 서울 성북구 경동고 고사장에서는 1교시 시험 종료벨이 예정보다 1분30초가량 일찍 울렸다. 이를 인지한 학교 측은 2교시 종료 후 수험생에게 1교시 국어 시험지와 답안지를 다시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을 기재토록 했다. 다만 답안 수정은 허용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종료 2~3분 전 타종 담당 교사가 시간 확인을 위해 사용하던 태블릿PC가 꺼지면서 착오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소장은 접수된 바 없다”며 “소장이 접수될 경우 절차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에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 시험장에서 4교시 탐구영역 1선택 과목 종료 약 3분 전 종료령이 잘못 울리는 사례가 있었다. 수험생·학부모 등은 국가와 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월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수험생 1인당 위자료 7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