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9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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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버지에게 함께 일을 하러 가자고 했지만 힘이 없어 안 되겠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A씨는 아버지를 6시간 동안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모친을 학대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