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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는 공익법인을 통한 세금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기업발행주식의 5%에서 20%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회피의 목적이 없는 공익적 주식기부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면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주식회사 수원교차로의 창업주인 고(故) 황필상 박사가 2003년 모교인 아주대를 위해 법인 주식 90%(시가190억원)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은 것과 관련, 대법원은 편법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려는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미국은 공익법인의 주식기부에 대해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허용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주식기부에 대한 과세 제한을 두지 않는 대신 공익법인에 대한 철저히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익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주식기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범위를 일반공익법인의 경우 기업발행주식의 20%까지,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3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법무부 산하 공익감시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고 세제 혜택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해 주식기부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공익적 목적의 주식기부 임에도 과도한 과세로 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사회에 따뜻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