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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거래' SPC임원 재판 공전…재판부 "구속 명분 없다"

백주아 기자I 2024.03.29 15:25:12

檢, 허영인 회장 소환 앞두고 수사기록 열람 막아
재판부 "피고인 한달 넘게 수사기록 못보고 갇혀"
피고인측 "방어권보장 위해 기록 빨리 확인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수사 정보 거래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임원과 검찰 수사관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기록 열람을 막은 영향이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을 열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SPC 전무 A씨와 검찰 수사관 B씨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한달 넘게 수사기록도 받지 못한 채 갇혀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수사기록을 계속 열람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구속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허영인 회장의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하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압수수색영장 청구 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고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 입장을 들어봐야겠다”며 “단순히 ‘관련 사건 수사 중’이라며 거부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기록을 빨리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에 신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검찰은 “기소 시점까지 배후가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할수록 확인된 사실관계가 생각보다 깊고 넓다”며 “부득이하게 수사기록 열람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핵심 공범이 확인돼 3월 중순부터 소환을 요청했으며 곧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4월 1일 소환하겠다고 공지했으며 다음 주 안으로는 (열람 등사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핵심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은 허 회장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22일 민주노총 탈퇴 종용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25일에는 허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황 대표 등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 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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