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추행하고 ‘무고’ 주장한 父 상고...딸은 극단선택

김혜선 기자I 2023.11.20 13:40:1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억울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는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받은 징역 5년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혼 후 떨어져 살던 자신의 딸(당시 21세)을 지난해 1월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딸은 수사기관에 그가 속옷을 벗고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며 A씨를 만류하는 딸의 목소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의 딸은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이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1심에서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극단적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오랜만에 만난 딸에게 꿈을 꺾는듯한 말을 하자 홧김에 무고한 것 같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범행 당시 피해자가 “내가 아빠 딸이잖아. 제발 하지 마”라고 말하거나 A씨가 “아빠는 다 허용된다”고 말한 점 등이 단순한 신체접촉이 아닌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5년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피고인석에서 “오심이다. 마녀사냥이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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