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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가구 대학생에 특별근로장학금 지원

신하영 기자I 2021.04.19 12:00:00

교육부, 추경예산 250억원 대학생 1만명에게 지원
코로나로 실직·폐업한 가구 대학생 우선 선발키로
“학생 1인당 5개월간 월 최대 89만원 지원 가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코로나19로 실직·폐업을 겪은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정부가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 1만명에게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근로장학금은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250억원을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겪은 가정의 대학생들이다. 직전학기 성적이 C 학점 이상이라야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 선발된 학생은 다음 달부터 약 5개월간 최대 월 89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학기 중 근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으며, 국가장학금 수혜자나 학자금 대출자도 추가 수혜가 가능하다.

특별근로장학금 지원을 원하는 학생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에 이미 정보제공을 동의한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라면 정부가 부모의 실직·폐업 여부를 일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제출해야 한다.

특별근로장학생은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며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도 가능하다. 교내 근로 장학생은 시간당 9000원을, 교외 근로 장학생은 시간당 1만1150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근로장학금 외에도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시 실직·폐업 가구 학생을 우선 선발토록 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이 정부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장학금이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도 실직‧폐업한 경우 최장 3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경으로 확보한 특별근로장학금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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