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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개발 ‘행복도시’ 범위 넓어진다

황현규 기자I 2021.04.06 14:00:36

기존 9개 시·군 → 22개 시·군으로
국토부 “초광역 협력 마중물 기대”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충청권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대전·청주·공주 역세권이 포함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6일 제55차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개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만든 도시 계획이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2006년 최초 지정됐다. 그러나 인접 지역인 대전권·청주권·공주역세권 개발과 별개로 추진되면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접 지역까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에 포함, 통합 개발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변경으로 대전시·연기군·공주시·계룡시·청주시(일부)·청원군 등 9개 시·군 면적 3597㎢에 불과했던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은 대전·청주·공주 역세권을 포함해 약 면적 1만 2193㎢로 확대된다. 행복도시와 연계 발전이 가능한 일부 시·군을 추가해 총 22개 시·군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세종시,대전시,천안·아산·공주·계룡·논산·보령시·홍성·예산·청양·부여·서천·금산군·청주시·진천·증평·음성·괴산·보은·옥천·영동군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계획권 간 중첩 문제를 해소해 행복도시권역의 효율성·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토대 마련할 것”이라며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변경안’에 대한 관보 고시(4월 중)가 마무리되면 행복청은 올해 연말까지 공청회,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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