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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공익인가"…추미애, 檢 '김학의 출금' 강제수사 반발

남궁민관 기자I 2021.01.22 13:05:44

페이스북 통해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 글 올려
檢 김학의 부실수사 꼬집으며 압수수색도 비판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검찰의 부실수사로 중대 범죄피의자의 도주를 막지 못할 수 있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강제수사가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 다 놓치고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 사후적 범죄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입니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여러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긴 한 언론사의 기사 링크를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기사에는 “출국금지가 범죄자의 도피를 막으려는 건데, 김 전 법무부 차관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가 아니었냐. 오히려 출국하도록 두는 게 직무유기”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추 장관의 이같은 게시글은 앞서 김 전 차관 관련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검찰이 실시한 강제수사에 대한 비판이다.

이번 의혹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사권한이 없는 이규원 검사가 개입하는 등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는 공익신고서로부터 불거졌다.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은 전날(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비롯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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