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尹, 징계위 출석하라"…다음달 2일 시작(종합)

최영지 기자I 2020.11.26 11:44:13

26일 법무부, 尹·특별변호인 징계위 출석 통지
해임청구 예상…감봉 이상 의결시 대통령 집행
秋, 징계청구권자로 심의서 배제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이어 다음달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열린다. 징계위에서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 배제 징계를 청구한 다음 날인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 불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다음달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는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징계위를 두고 있다.

징계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게 돼 있고, 징계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하는 각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이기도 해 심의에서는 배제된다.

다만, 징계위원을 구성할 때 추 장관이 지명·위촉할 가능성은 높다. 동시에 윤 총장은 기피를 신청 할 수 있다. 해당법에 따라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징계위는 사건 심의를 통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과 직무성적을 고려해 징계 양정을 정해야 한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징계 단계에 대해선 법무부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윤 총장에 해임을 청구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윤 총장이 전날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완규 변호사와 이석웅 변호사는 징계위에서도 특별변호인으로 윤 총장을 대리할 방침이다.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도 인터넷을 통해 이날 오전 중 낼 방침이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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