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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플랫폼 계정을 통한 로그인에 대한 서비스 장애 역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안정성 확보 의무사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계정 연동 로그인의 경우 특정 사이트에 별도로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구글과 페이스북 ,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기존 플랫폼 계정을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할 수 있다.
구글 , 페이스북 ( 메타 ), 네이버 , 카카오 등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지닌 부가통신사업자이지만, 현재 서비스 장애 대응의 범주는 자사로만 한정돼 있어 연동 로그인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인데?
12일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정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사업자들은 자사의 로그인 장애 내역만 보고했을 뿐 연동 계정을 통한 로그인 장애 발생은 신고하지 않았다 .
국내에서 실 사용자 수 4,000 만 명 이상 보유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영업 기밀로 계정 연동 서비스 이용자 수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 해당 서비스는 자사의 통제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카카오 역시 자사 계정 연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20 만 개에 달한다면서도 별도 이용자 수는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카카오톡 메신저의 실 사용자 수가 4,000 만 명을 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연동 로그인 이용자 수 역시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
이 때문에 로그인 관련 장애가 발생해도 대응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이트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 오류 사태
하지만, 지난 5 월 4 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로그인 오류가 동시다발로 발생한 바 있다. 국내 여러 사이트에서 로그인 차단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게임업체 ‘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 는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 오류 발생으로 일주일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이용자에게 보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해 10 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계열 서비스가 중단됐을 당시에도 , 카카오뿐 아니라 카카오 로그인을 이용하는 업비트 거래소 등 해당 서비스 이용 사업자까지 로그인이 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는 등 연쇄적인 피해를 입은 바 있다 .
박완주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22 조의 7 에는 이용자에게 안정적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 수단의 확보 및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면서 “과기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역무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ICT 기술 적용 분야가 확대되면서 다수의 가입자를 확보한 플랫폼 계정은 이미 보편적 개인 인증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 면서 “당장 내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디지털플랫폼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민간 앱과 웹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시행한다는데, 정작 이 사업의 핵심 수혜자가 될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문제 발생하면 내 책임은 아니라고 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
박완주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연동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제공하도록 관련 메뉴얼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안부, 연계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오류 발생시 고지 검토
행정안전부는 박완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 카카오 장애 사고를 계기로 특정 로그인에 장애가 발생해도 국민이 다른 로그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수의 민간 로그인 방식을 연계하고 있다”면서 “향후 연계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오류 발생 시 정부에 고지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공공기관의 보유 정보자원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민간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해 현황점검과 기술지원 등 서비스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김용판 의원안)도 발의돼 행안위에서 심의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로 민간ID로 공공웹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Any-ID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