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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에 최대 37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한다

이명철 기자I 2022.05.02 12:00:00

총소득금액 지원 기준 완화…325만여가구 안내
심사 후 8월말 지급…위반시 최대 5년 지급 정지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대상으로 최대 37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된다. 올해는 총소득 기준을 완화해 예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신청자는 325만여가구로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려금 인터넷 신청 방법. (이미지=국세청)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가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이고 자녀장려금은 50만~70만원(1인당)이다.

신청자는 연령대별로 20대가 85만3000가구(26.2%)로 가장 많다. 이어 40대 63만4000가구(19.5%), 50대 55만9000가구(17.2%), 30대 54만2000가구(16.7%), 60대 44만4000가구(13.6%), 70대 이상 22만1000가구(6.8%) 등 순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가구 유형별로 기준금액을 200만원씩 상향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기준은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1~31일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해 8월말에 지급한다.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한 가구는 이미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 대상은 아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과 자녀장려금을 올해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다르게 신청했다면 5년간 지급을 제한한다.

국세청은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자동응답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이미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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