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서학개미 급증…5억원 이상 해외주식계좌 신고액 1.2조↑

이진철 기자I 2020.09.10 12:00:00

올해 해외금융계좌 2685명·59조9000억원 신고
신고액 기준 10억원→5억원, 신고인원 증가
국세청 "미신고자·국외소득 탈루혐의자 집중 검증"

세종시 국세청사.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올해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총 2685명이며 보유금액은 59조9000억원에 달했다. 개인은 해외금융계좌의 절반이 미국에 개설된 가운데 신고액은 예·적금계좌는 줄고 주식계좌는 증가했다. 최근 초저금리와 해외 주식투자 열풍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해외계좌 신고금액 5억원으로 낮춰.. 개인신고자 28%↑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조9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520명(24.0%)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1조6000억원(2.6%) 감소했다.개인의 경우 총 1889명이 7467개 계좌, 8조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늘었고, 금액도 25% 증가했다. 법인은 총 796개 법인이 1만1099개 계좌, 51조9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법인 수는 14.4% 증가한 반면 금액은 5.8% 감소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올해 신고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 영향이 크다. 5억에서 10억원 사이의 신고기준금액 인하 구간에서 969명이 3136개 계좌, 6819억원을 신고했고, 이 중 개인이 794명(5628억원)으로 81.9%를 차지했다.

또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94명 신고)도 있었다.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점도 한몫했다.

국세청 제공
반면 신고금액이 감소한 것은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특정국가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 일부 고액 신고자의 해외주식 처분 등 우발적 요인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중동계 은행의 정기예금을 기초자산으로 한 지난해 유동화증권 발행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7% 감소하면서 관련 예금계좌 신고액이 하락했다.

예·적금계좌 금액 3년째 줄어.. 주식계좌 1.2조원 증가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원으로 나타났다.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은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조2000억원(48.8%)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5조원(41.7%), 파생상품·채권·보험 등 계좌가 5조7000억원(9.5%)으로 조사됐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올해 2조5000억원 감소해 최근 3년 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올해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제공
국가별 분포는 개인의 경우 인원수(총 7476명) 기준으로 미국(3645명)이 절반인 51%를 차지했고, 중국,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순으로 많았다. 금액 기준으로는 미국(3조3000억원), 일본, 싱가포르, 홍콩, 중국 순이었다.

법인은 인원수 기준으로는 중국(1608개)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15조3000억원), 중국, 홍콩,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순이었다.

국세청, 미신고 혐의자 사후점검 강화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다른 기관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382명에 대해 과태료 1125억원을 부과했다.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8명을 고발했다. 또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만제도 등 총 95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했고, 올해는 터키 등이 추가돼 108개국과 교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던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된다”면서 “올해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된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집중 검증해 역외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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