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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신고금액 5억원으로 낮춰.. 개인신고자 28%↑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조9000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신고인원은 520명(24.0%) 증가했고, 신고금액은 1조6000억원(2.6%) 감소했다.개인의 경우 총 1889명이 7467개 계좌, 8조원을 신고해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늘었고, 금액도 25% 증가했다. 법인은 총 796개 법인이 1만1099개 계좌, 51조9000억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법인 수는 14.4% 증가한 반면 금액은 5.8%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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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94명 신고)도 있었다. 국세청의 미신고자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제도 홍보 등에 따라 자진신고 인식이 확산된 점도 한몫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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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계좌 금액 3년째 줄어.. 주식계좌 1.2조원 증가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원으로 나타났다. 계좌 유형별 신고금액은 예·적금계좌의 신고금액이 29조2000억원(48.8%)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5조원(41.7%), 파생상품·채권·보험 등 계좌가 5조7000억원(9.5%)으로 조사됐다.
예·적금계좌 신고금액은 올해 2조5000억원 감소해 최근 3년 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올해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내국인이 직접 투자한 해외법인의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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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인원수 기준으로는 중국(1608개)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미국 등이 뒤를 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15조3000억원), 중국, 홍콩,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순이었다.
국세청, 미신고 혐의자 사후점검 강화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다른 기관 보유자료 등을 활용해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사후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382명에 대해 과태료 1125억원을 부과했다.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8명을 고발했다. 또 명단공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만제도 등 총 95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했고, 올해는 터키 등이 추가돼 108개국과 교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던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 법인까지 확대된다”면서 “올해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된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집중 검증해 역외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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