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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의원,‘원전 국회 동의법’ 발의

김현아 기자I 2016.09.29 11:49:48

신규원전 허가·건설 및 방사선위험물 안전관리 등 국회동의 의무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영등포을)이 원자력사업자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와 건설 그리고 방사선 위험물 안전관리에 있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경민 의원
9월 13일 발생한 경주 지진의 경우, 1978년 기상청에서 계기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지진이었다. 이번 경주지진은 당초 정부와 원자력 사업자가 안전하다고 홍보해왔던 지역이기에 국민이 받는 충격은 컸다.

지진 대응과정에서 정부의 대응도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지진 직후 재난문자는 먹통이 되었으며 평소 문제없다고 장담하던 원전은 4시간 만에 수동정지 됐다. 또, 원전 비상사태 시 사용돼야 할 위기대응 매뉴얼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도 밝혀졌다.

더불어 그간 정부가 부인해오던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활성단층 존재를 강하게 시사하는 연구용역 조사결과가 공표되지 못하면서, 전국적인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를 정부와 원자력사업자가 고의로 묵인·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의 허가와 건설 그리고 방사선위험물 안전관리에 있어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사업의 중대결정에 국회동의를 의무화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9월 29일 대표발의 발의했다.

개정안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경주지진을 보며 국민은 불안해하는데 정부·원안위·사업자는 지진 대응이 성공적이라며 자평하고 있다. 국민안전을 신뢰 잃은 정부와 원자력사업자에게 더이상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전의 신규건설과 재허가 등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다. 이 법안을 통해 원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의가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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