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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빌려 성매매 알선한 일당 검거…무자격 체류 여성 이용

이재은 기자I 2024.04.16 14:32:18

김해·양산·부산·울산·거제·제주 등서 적발
관광비자…무자격 체류 여성 고용하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국 각지 오피스텔에서 무자격 체류자 등을 이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발견한 현금 다발. (사진=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대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남 김해와 양산, 부산, 울산 등 오피스텔 5곳에 19개 호실을 임차한 뒤 무자격 체류자 신분인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각 지역 영업소 관리실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온라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 등은 공범들이 연이어 구속되자 일본, 태국으로 도피했다가 최근 김해공항 검색대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던 중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죄수익금 7억 9200여만원을, 나머지 일당으로부터 1억 8900여만원을 추징할 것을 신청했다.

지난달에는 거제를 거점으로 전남 순천과 김해 등에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0대 C씨 등 2명도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4132만원을 몰수하고 범죄수익금 4억 2600여만원을 추징 신청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제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1인당 12만~60만원을 받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D(40대)씨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D씨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이용해 남성 손님을 모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오피스텔 위치와 호수를 전송하는 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첩보를 입수한 제주서부경찰은 지난 9일 기습 단속을 통해 현금 208만원과 콘돔 39개, 휴대전화 1대를 압수했다.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여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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