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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에서 세금포인트로 할인 받으세요”

조용석 기자I 2023.09.22 16:00:00

국세청, 세금포인트 활용처 확대…관람료 1천원↓
종이 할인 쿠폰→모바일 쿠폰으로 활용방법 개선
판판면세점 등에서 中企제품 오프라인 할인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중소기업유통센터과 업무협약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 전문기관’ 국립생태원과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자원 전문기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 관람료 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입장시 모바일 손택스(앱)에서 로그인 후 발급받은 모바일 쿠폰을 제시하면 된다.

모바일 쿠폰은 보유한 세금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용하려는 인원수만큼 발행(1회당 최대 5장, 1장당 1p)해 매표소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다만 다른 할인과의 중복할인은 불가하다.

(자료 = 국세청)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협약처인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도 종이 쿠폰이 아닌 모바일 쿠폰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직접 국세청 홈택스(PC)에 접속해 종이로 쿠폰을 출력해 제시해야 했다.

또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구매금액 10만원당 5000원)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도 12월 말께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기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을 운영한 데 이어 이번에는 혜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도 확대했다. 행복한 백화점의 소재지는 서울 양천구이며, 판판면세점은 인천공항 T1(동편1곳, 서편2곳), T2(동편1곳) 등 총 4곳에 있다.

세금포인트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소득세·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세금포인트 부여대상은 개인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다. 개인은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액에 비례, 법인은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비례해 적립된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신고·자납세액 10만원 당 1점으로 계산돼 부여된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세금포인트 혜택 확대를 위해 협력해주신 각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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