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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81조원' 교육교부금, 대학에 활용…교부율은 그대로

공지유 기자I 2022.06.16 14:00:00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교육교부금 용처 확대…일반 고등교육까지 활용
공적연금 개혁 추진…사적연금 세제혜택 확대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활용하지 않고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용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세수가 증가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내국세수 연동 교부율 구조는 손보지 않아 임시방편에 그친 개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개학일인 3월 2일 오전 울산시 북구 달천중학교 한 교실에 등교한 학생들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교부금 고등교육까지 활용…내국세수 연동은 그대로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급증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문제와 관련해 교육교부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던 재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다. 현행 교육교부금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매년 내국세수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게 돼 있다. 올해 교육교부금으로 내려가는 금액은 81조원에 달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새경방에서 법적인 교부율은 건드리지 않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교부금의 법적 교부율을 건드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일반 고등교육까지는 교육교부금이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교육교부금의 활용도와 대상을 넓힌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연구부장은 “교부금 개편의 핵심은 내국세수 연동 방식을 깨는 데 있다”면서 “용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현행 방식보다는 개선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교부율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정혁신 위해 연금개혁…공적·사적연금·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한편 정부는 재정혁신을 위해 연금개혁에도 칼을 빼들었다. 방기선 차관은 “재성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 재정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내년 3월까지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하반기 중 마련한다. 또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적연금 개혁 논의도 추진한다.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 사적연금도 활성화한다. 현재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금저축은 4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700만원이다. 정부는 이를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건보료 부과체계도 개편한다. 지역가입자 재산공제를 최대 1350만원에서 일괄 5000만원으로 상향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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