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이렇게' 안 타면 불법 [생활잡학]

심영주 기자I 2022.05.27 15:27:02

1년간 법규 위반 10만건 적발
교통사고 5년새 15배 폭증...지난해 사망자 19명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전동 킥보드의 안전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킥보드 등을 탈 때도 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아서다. 지난달까지 1년간 전동 킥보드 등을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10만건에 달한다. 관련 교통사고도 증가했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해 2017년 4명에서 지난해 19명으로 집계됐다. 규정을 모르고 탔다간 법 위반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지켜야 하는 안전규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사진=뉴시스)
◇헬멧은 필수

- 전동 킥보드 이용 시 가장 많이 위반하는 법규는 안전모 미착용이다.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은 지난해 법 개정이 되면서 의무화됐다. 안전모 미 착용 시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사고 발생 시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착용했을 때보다 중상 확률과 사망률이 크게 올라가는 만큼 보호장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명 이상 타지 않기

- 전동 킥보드 승차 정원은 1명이다. 즉 동승자를 태울 수 없다. 만약 1명을 초과해 탑승했다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 승차 정원을 어기고 탑승하면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므로 승차정원을 초과해서 탑승해서는 안 된다.

◇면허증 있는 사람만 이용

- 면허 없이 킥보드 대여가 가능했을지라도 운전은 면허 보유자만 할 수 있다.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운전할 수 없다.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운전 금지

-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비롯해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등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이 원칙

- 원칙적으로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만약 자전거 도로가 없다면 차도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인도주행은 금지된다. 인도주행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신호 준수, 중앙선 침범·역주행 금지 등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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