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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벤기협, 코스포 등 법사위원들에게 ‘구글갑질방지법 호소’ 서한 전달

김현아 기자I 2021.08.19 13:19:17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호소’ 공동 서한 전달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한국스토리창작협회 등 총 7개 창작자 단체(창작자 단체)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18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오는 25일 법사위에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될까.

어제(18일)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스토리작가협회 등 7개 창작자단체들이 여야 원내 대표를 만나 법 통과를 촉구한 가운데, 오늘(19일)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이하, ICT 단체)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하는 공동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에게 전달했다.

ICT 단체들은 서한에서 오는 10월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전면 적용될 경우, 수많은 젊은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고 대한민국 콘텐츠 생태계가 황폐해질 것을 우려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다.

개정안이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지 않고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고 했다.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FTA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ICT 산업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와의)중복규율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퍼드 멀린(Sheppard, Mullin, Richter &Hampton LLP)은 미국, 유럽, 아시아 15개 사무소에서 900여명의 변호사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100대 글로벌 대형 로펌이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 간 규율 관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젊은 창작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치고 소비자가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회가 행동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공정한 콘텐츠 창작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부디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최성진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과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의 상생을 위해, 국회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손병태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회장도 “드디어 과방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여당과 야당이 협의 됐다고 본다. 24일, 25일에 구글갑질방지법이 통과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안 통과에 가장 걱정되는 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라고 했다. 손 회장은 “공정위가 2개 조항(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2개 조항)에 대해 반대하더라”면서 “그런데 저희 생각은 우선 법안을 통과시켜 두고 그 이후에 부처 간 협의를 해서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이미 합의된 상황을 중복이라는 이유로 법안이 통과죄지 못하는 상황은 안 된다”면서 “그리 되면 협회나 창작자들은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이다.

다음은 공동서한 전문

존경하는 법사위 의원님들께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힘써주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ICT협단체가 공동서한을 보내드린 이유는, 앱이나 콘텐츠 구매 시 자사 결제수단만을 강제하는 정책, 즉 인앱결제의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간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구글의 정책예고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강제가 새롭게 전면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은 연간 약 2조원 이상의 매출 피해와, 약 18,000여명의 노동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특히 콘텐츠업계 종사자의 대다수가 20~30대 청년층임을 감안하면, 30%의 수수료 부담이 없는 지금도 어렵게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수많은 청년 창작자들이 창작 의지와 기반을 잃게 될 것이고, 결국 창작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이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기 위해 국회의 여야 많은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주셨고,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일부 통상이슈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개정안은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지 않고,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으며,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FTA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ICT 산업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규율 역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규율관할 등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생태계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에 인앱결제 강제를 막지 못한다면, 젊은 창작자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칠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고, 소비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법사위 위원님, 부디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위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가 의원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19.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글로벌 로펌 셰퍼드멀린 의견서: 한미FTA 위반 아니다

SheppardMullin 의견서(번역본)

본 의견서는 대한민국 국회(이하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WTO(이하 “WTO”)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분석합니다. 본건 개정안은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1) 앱 개발자에게 자사의 인앱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2) 개발자가 자사의 인앱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신들의 운영체계 플랫폼을 통해 개발자의 앱 판매에 대한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GATS 또는 한미 FTA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I. 배경

A.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자사의 인앱 결제방식의 사용을 강제하거나 개발자의 운영체계 플랫폼을 통한 앱 판매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본건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현재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 두 개의 대형 앱 마켓사업자(Apple 및 Google)는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앱 마켓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Apple은 iPhone 사용자가 자체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개발자가 앱을 배포하기 전에 심사를 거쳐야 하며,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앱 개발자는 인앱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합니다. Google은 Android 휴대폰에서 타사 앱 스토어를 허용하지만,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에 사전 설치된 Google Play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로드 하도록 사실상 다양한 방법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B. Apple과 Google의 설명

Apple과 Google은 본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GATS및 한미 FTA에 위반된다는 설명을 해 왔습니다. Apple과 Google은 ITI를 비롯한 그들의 협회를 통해, 본건 개정안은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방식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기업에만 영업 부담을 부과하기 때문에 GATS 제16조의 시장 접근 의무를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미국 기업인 Apple과 Google을 “지목”하는 것은 GATS 제17조의 내국민 대우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GATS 제16조의 시장 접근 위반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Apple과 Google이 한미 FTA 위반을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다만, Google은 본건 개정안이 국제무역을 저해하고 국경간 투자를 방해하는 디지털 경제의 규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 시도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oogle은 본건 개정안이 한미 FTA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Apple과 Google은 본건 개정안을 채택하기 전에 한미 FTA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Apple은 또한 본 사안이, 한국이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인수 승인을 지연시킴으로써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은행 지분의 가치 하락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며 ICSID 분쟁 절차를 개시했던 사모투자 전문회사인 론스타펀드 사건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 본건 개정안은 모든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친 경쟁적 법률로서 (2) 주식 시장의 특정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연요소가 존재하지 않으며, (3) 본건 개정안에 의하여 제한되는 행위는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주식의 단순한 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기 보다 거래의 연계 및 제한이기때문에 론스타 사건과는 유사점이 없습니다.

II. WTO GATS

WTO GATS를 검토해 보면 본건 개정안은 제16조 (시장 접근) 및 제17조 (내국민 대우)를 포함하여 WTO GATS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제16조 시장 접근

GATS 제16조는 시장 접근의무가 약속된 분야에서,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서비스 공급자 또는 서비스 운영의 총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GATS 제16조를 위반하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는 본건 개정안이 시장 접근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본건 개정안은 대형 앱 마켓사업자들이 자사의 인앱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자사의 운영체계 플랫폼을 통한 개발자의 앱 배포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본건 개정안은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한국 시장에서 활동을 계속하는 동안, 미국인 및 다른 외국인 앱 개발자가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앱 개발자의 접근권을 운영자의 인앱 결제방식 이용과 연계하거나, 자사 결제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앱 개발자에 대한 심사를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면 경쟁이 촉진하는 반면, 대형 앱 마켓사업자의 한국 시장 접근을 차단하거나 경감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건 개정안은 시장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GATS 제16조의 목적에 기여합니다.

또한 본건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서비스 공급자 또는 서비스 운영의 총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대체 결제방식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개발자의 앱 발매를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더 많은 앱 개발자의 한국 시장 진출과 결제방식을 촉진하면서도, 한국 시장에 진출한 대형 앱 마켓사업자의 수를 줄이거나 억제하지 않습니다.

B. 제17조 내국민 대우

GATS 제17조는 각 WTO 회원국이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WTO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WTO 패널은 제17조 관련 분쟁에서 아래와 같이 판정하였습니다.

“문제된 조치가 GATS 제17조와 불합치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소국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입증하여야 한다. (i) 피신청 국가가 GATS 양허표에 해당 부문 및 공급 방식에 대한 내국민 대우를 약속하였다는 사실, (ii) 문제가 제기된 조치가 해당 부문 및 방식의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iii) 관련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가 “동종”이라는 사실, (iv) 해당 조치가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피신청 국가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본건 개정안은 한국인 및 한국인이 아닌 모든 대형 앱 마켓사업자를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하기 때문에 GATS 제17조에 위반되지 않음이 명백합니다. 본건 개정안은 외국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게 금지된 행위는 한국의 대형 앱 마켓사업자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종”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대우합니다. 본건 개정안의 앱 개발자 및 결제방식에 대한 대우 또한 동일합니다. 본건 개정안은 한국인과 한국인이 아닌 개발자의 결제방식을 전혀 차별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본건 개정안은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반 경쟁적, 제한적, 그리고 약탈적 관행을 따르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GATS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Ⅲ. 한미 FTA

한미 FTA 제15장은 전자상거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ITI는 본건 개정안에 의해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한미FTA 규정이 어느 부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디지털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한미 FTA 조항 중 제15.3조가 관련됩니다. 제15.3조는 일방 당사자(이 경우 대한민국)가 타방 당사자(미국)의 디지털 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디지털 상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상단 대표는 제15장에 관한 서신에서, 양측은 인터넷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원칙들이 전자상거래 관련 활동을 위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을 유지하려는 당사자들의 공동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위 GATS 분석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건 개정안은 미국 대형 앱 마켓사업자의 디지털 제품에 한국 대형 앱 마켓사업자의 디지털 제품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아니합니다. 사실 본건 개정안은 디지털 제품이 한국산인지 또는 미국산인지 여부를 전혀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한미 FTA 조항 중 제15.2조가 관련됩니다. 이 조항은 한미 FTA 제12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이 디지털 서비스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2조는 GATS 제17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민 대우를 규정합니다.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한미 FTA 제12.2조 제 1 항. 본건 개정안이 GATS 제17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본건 개정안은 한미 FTA 제12.2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합니다. 즉, 본건 개정안은 한국인과 한국인 아닌 대형 앱 마켓사업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 제12.4조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 서비스 거래의 총액,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 분야에서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총수를 제한하는 시장 접근 제한을 금지합니다. GATS 제16조와 관련하여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본건 개정안은 그러한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반대로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대형 앱 마켓사업자의 수 또는 규모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앱 개발자 및 결제방식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합니다. 따라서 본건 개정안은 한미 FTA 제12.4조의 시장 접근 목적에 기여합니다.

한미 FTA 규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미국과 대한민국이 한미 FTA 제15.5조 제2항에서 표명한 정책 또한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국은 소비자의 복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에 관한 각 당사국의 국가 소비자 보호 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

본건 개정안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과다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개발자들에게 자사결제방식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개발자들이 해당 결제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이들의 앱에 대한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합니다. 본건 개정안은 국적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아니하는 균등한 방법으로 이러한 시장지배력의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한미 FTA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제15.7조 (d)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전자상거래의 발전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소비자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 . . 네트워크 제공자, 응용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 간의 경쟁으로부터 혜택을 가지는 것. ”

본건 개정안은 앱 개발자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경쟁 억제 또는 그 밖의 제한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한미 FTA의 명시적인 목표 달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IV. 결론

위에서 검토한 사항들에 비추어 볼 때, 본건 개정안은 WTO GATS 또는 한미 FTA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명백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본건 개정안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시장 참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므로 WTO GATS와 한미 FTA의 목적 달성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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