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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T, 상장폐지기준 해당

정재웅 기자I 2012.03.20 18:34:35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0일 CT&T(050470)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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