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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없는 매물?”…부동산 허위매물 681건 잡혔다

황현규 기자I 2021.02.25 11:00:00

국토부, 신고 접수된 2257건 모니터링
이 중 허위매물 681건 적발
기본 정보 기입안하거나 과장 광고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던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매물을 검색하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다. 영상으로 매물의 구조 및 상태는 상세하게 볼 수 있었지만, 해당 매물이 매매인지 전세인지 알 수 없었다. 층수, 방향, 주차대수, 관리비 등은 표시되지 않아서다. 결국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했으나 이 매물이 ‘낚시성 매물’인 사실을 알았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681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을 통해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25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부는 적발건에 대해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규정 위반 681건 중 명시의무 위반이 411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48건, 광고주체 위반 22건으로 나타났다.

한정희 국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지난 8월 허위매물 등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 이후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모니터링 대상을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도 확대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업계의 지속적인 자율시정 노력”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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