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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XRP만 규제하려고"…리플, 美법원에 SEC 소송기각 신청

이정훈 기자I 2021.03.05 13:55:15

리플 랩스, 美 뉴욕남부지법에 SEC 수정소장 취하 신청
"XRP는 증권 아닌 교환 매개체…증권거래법 규제 안돼"
"비트코인·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판단, 왜 XRP만 규제"
"10억달러 ICO 위법성도 고의적 행위 입증 필요해"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리플 코인(XRP) 발행사인 리플 랩스(Ripple Labs)가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인위적으로 가상자산 중 승자와 패자를 가르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랩스 CEO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리플 랩스는 이날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수정한 소장의 취하해 달라며 뉴욕남부지방법원 아닐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한 신청서에서 “XRP는 증권(Security)이 아니라 국내외 거래에 활용되는 가상통화로서 교환의 매개체인 만큼 SEC가 XRP를 규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리플 랩스 측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SEC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증권으로서 규제하는 것을 면제한다’고 판단했으면서도 유독 XRP에 대해서만 규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SE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랩스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와 크리스티안 라슨 공동 창업주에 대해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10억달러 이상을 팔아 자금을 조달했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해당 법원에 제소했었다.

이날 신청서에서 리플 랩스 측은 “SEC가 XRP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예민하게 법률 이론을 들이대며 제소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인위적으로 가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SEC가 소장을 수정한데 대해서도 “SEC는 갈링하우스CEO가 XRP를 미등록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고의적인 행위임을 입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갈링하우스 CEO는 앞서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트윗에서 “SEC가 과도한 규제를 하려 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XRP가 증권으로 분류될 수 없다는 점을 최대한 증명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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