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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LR)는 올해 조류경보가 발령된 지점에서 취수하는 정수장 35곳에서 정수장 규모나 고도처리·표준처리 등 정수처리공정과 관계없이 총 190건의 검사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조류독소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틴-LR은 수돗물 수질감시항목 중 하나로 조류경보 발령단계에 따라 주 1~3회 검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마이크로시스틴-LR 감시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1㎍/L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마이크로시스틴-LR 이외에도 아나톡신-a, 노둘라린 등 상수원에서 검출가능성이 있는 조류독소 9종을 선정, 미규제 미량물질 감시(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정수장에서 검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까지 전국 정수장에서 공급된 수돗물에서는 조류독소 9종이 전부 검출되지 않았으며, 원수에서도 검출수준이 극히 낮았다.
정수장 염소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독부산물 총트리할로메탄(THMs)은 올해 조류경보가 발령된 지점에서 취수하는 35곳 정수장에서 1월부터 7월까지 검사한 결과, 총 245건의 검사에서 평균 0.03mg/L 수준(0.001~0.084mg/L)으로 모두 기준 이내(0.1mg/L)로 나타났다. 또 조류경보가 발령된 지점에서 취수하는 정수장 35곳의 급수구역 관말(管末) 수도꼭지에서 2월부터 7월까지 총 138건의 총트리할로메탄을 검사한 결과 평균 0.03mg/L(0.001~0.089mg/L)로 모두 수질기준 이내(0.1mg/L)였다.
맛·냄새물질(지오스민, 2-MIB)도 조류경보 발령기간 중에 검사한 결과 총 350개 시료 중 335건에서 불검출됐다. 나머지 15건에서는 최대 0.007㎍/L로 검출됐지만 모두 수질감시기준(0.02㎍/L)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다. 맛·냄새물질은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지만 수돗물에 일정 수준 이상 함유될 경우 흙냄새 등을 유발하는 심미적 영향물질에 속한다.
이번 녹조 관련 항목(조류독소, 총트리할로메탄, 맛·냄새물질)을 포함한 정수장 35곳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