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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이유에 대해 검찰은 “1심은 비방의 허위성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다”며 “이 기자의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한 것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기자 측은 “1심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검사의 항소이유를 보면 새로운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기각돼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인 서씨로서는 법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며 서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서씨는 1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공황장애 때문에 불출석한 것 같다”며 “짧게라도 증인심문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밝혔다. 서씨에 대한 증인심문은 4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자는 서씨가 남편 김광석씨를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는 영화를 만들고 페이스북에 서씨에 대한 글을 쓰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씨를 ‘악마’라고 표현해 모욕한 혐의도 있다.
이 기자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화, 페이스북 글 등에서 사실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칠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도 않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사망한 후 많은 의혹이 제기돼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목적은 김씨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전적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