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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등록금 인상률 1.8%가 한계선…“동결 정책은 유지”

신하영 기자I 2017.12.29 19:24:30

최근 3개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 1.5배 상한선
“등록금 올리면 국가장학금 불이익, 동결 기조 유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들은 2018학년도 등록금을 산정할 때 1.8% 한도 내에서 인상률을 정해야 한다. 법적으로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 평균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9일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1.8%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대학 등록금은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해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만약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길 경우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2.0%로 평균 1.2%다. 이에 따라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1.8%로 정해졌다. 지난해 1.5%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상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인하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등록금을 0.1%라도 올리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2유형)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할 것”이라며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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