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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DSR 3단계 적용시 가계대출 증가율 4.5%p 급감…풍선효과 우려"

이윤화 기자I 2022.03.24 11:00:00

한국은행 ‘2022년 3월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차주단위 DSR 3단계, 신규취급 가계대출 13.4% 감소 예상
규제 제외되는 전세자금,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풍선효과
기존 대출자 상환 늦추거나 취약 계층 유동성 제약 부작용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인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를 실시할 경우, 신규 가계대출 증가율이 최대 4.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단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까지 DSR의 잣대를 들이대는 만큼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 실수요·취약계층의 유동성 제약 등의 문제도 우려된다.

차주단위 DSR 3단계 적용시 신규 가계대출 13.4% 감소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2년 3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DSR 규제 강화의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한 결과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는 가계대출 억제에 큰 효과가 있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주단위 DSR은 소득에 연동한 대출 규제로 담보 물건의 가치가 확실해도 소득이 낮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지난해 7월 주택담보대출은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에서, 신용대출은 1억원 초과 대출에 적용했으나 올해 1월부터 대출 종류에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 넘어가면 DSR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는 총대출액이 1억원으로 제한된다.

한은이 차입자의 대출과 소득 정보를 활용해 DSR 1단계 규제 적용 대비 차입한도 변화를 추정해본 결과, 2단계 규제 적용시 차입한도가 1단계 차입한도의 77~85%, 3단계 규제 적용시 1단계 한도의 37~60% 수준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지난해 3분기~올해 3분기) 취급된 신규대출만을 대상으로 차입한도 축소 효과를 적용해보면, 2단계 적용시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9.7% 줄어들고 이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3.3%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규제를 적용한다면 신규취급 가계대출이 13.4% 감소하고, 가계대출 증가율은 4.5%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인해 처분가득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만에 6.9%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의 대출 억제 효과는 뛰어나지만, 문제는 부작용이다. 한은 관계자는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뿐 아니라 양적 측면에서의 개선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풍선효과 등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DSR 제외된 대출로 풍선효과 조짐, 취약게층 피해도 커

한은 측이 분석한 규제 강화의 부작용은 △DSR 규제에서 제외되는 대출로의 풍선효과 △차주들의 기존대출 상환 지연 등으로 인한 규제 효과 일부 제약 △실수요·취약계층의 유동성 제약 등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전세자금대출, 개인사업자대출, 이주비 및 중도금 대출 등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부문으로의 대출 증가가 이어지며 풍선효과를 동반 할 수 있단 문제가 있다. 특히 이주비·중도금 등 집단대출의 경우 입주시 개별 주담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DSR 규제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실제로 DSR 비율 산정시 이자만 포함되고 원금은 포함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율은 여전히 20~3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규제 강화 조치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증가폭도 커지는 모습이다. DSR 1단계가 적용된 지난해 7월이 포함된 3분기 개인사업자대출은 14.1%에서 4분기 14.2%로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은행 가계대출이 같은 기간 9.9%에서 7.7%로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DSR규제의 강화시 전금융권에서 신규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차주들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할 수 있다. 한은이 지난해 9월말 가계부채 데이터상으로 전체 차주의 대출,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단계 DSR 규제 적용만으로도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10.6%가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고, 3단계 적용시엔 그 비율이 17.9%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 이에 정부도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규모를 작년 9조6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0조원대로 늘리고,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규모도 3조원 더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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